오는 3월 24일부터 정부가 디딤돌대출(주택구입) 및 버팀목대출(전세자금) 금리를 수도권에서만 인상을 한다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수도권에 대출 집중 현상을 막기위한 조치로 해석이 되는데요. 수도권에 거주하거나, 거주를 계획하고 있는 무주택자 분들은 꼭 확인하셔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은 2025년 3월 24일부터 적용되는 수도권 디딤돌대출, 버팀목대출 금리 인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요약
2. 주요 변경 사항
1) 디딤돌 대출 금리 변경 내용
2) 버팀목 대출 금리 변경 내용
3. 그 외 제도 개편 사항
4. 정책 변경 배경
5. 정책 대비 대출 계획 방법
6. 마무리
1. 주요 사항 요약
금번 정책 변경 대상이 된 대출은 주택구입 목적 대출인 디딤돌대출과, 전세자금 목적 대출인 버팀목대출로 정부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만든 지원 정책의 대출입니다. 금리가 낮아 조건만 맞으면 일반 대출과 비교하여 훨씬 유리합니다.
이번 2025년 3월 24일부터 수도권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조정이 됩니다.
정부는 무주택자를 위한 디딤돌대출 및 버팀목대출 금리를 수도권 지역에 한해 0.2%포인트 인상하기로 발표했습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은 변동 없이 유지되며, 지방은 준공 후 미분양 주택 구입 시 우대금리 0.2%의 혜택이 제공됩니다.
이는 지난해 8월 이후 7개월만의 정책대출 금리 변동으로, 지역별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한 차등화 된 접근 정책으로 해석됩니다.
2. 주요 변경 사항
1) 디딤돌대출 금리 변경 내용
디딤돌 대출은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정책 대출 상품으로 금번 수도권 대상 대출 금리가 변경되었습니다.
- 적용대상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내 무주택자 대상
- 금리 변경 사항 : 기존 연 2.65 ~ 최대 3.95% 에서 신규 연 2.85 ~ 최대 4.15%로 0.2% 인상
- 일반 지방 지역 : 기존 금리 유지 (연 2.65 ~ 최대 3.95%)
- *신혼부부 전용 주택구입자금대출 금리 : 수도권 기존 연 2.35 ~ 3.65%에서 신규 2.55 ~ 3.85%로 0.2% 인상
-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 수도권 기존 연 1.6 ~ 4.3% 에서 신규 1.8~4.5%로 0.2% 인상
💁 금리가 인상됨에 따라 가계 대출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니, 보다 신중한 대출 계획이 필요합니다.
2) 버팀목대출 금리 변경 내용
버팀목대출은 무주택 세대주의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정책 대출 상품으로 금번 수도권 대상 대출 금리가 변경되었습니다.
- 적용대상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내 무주택 세대주 대상
- 금리 변경 사항 : 기존 연 2.3~ 최대 3.3% 에서 신규 연 2.5 ~ 최대 3.5%로 0.2% 인상
- 일반 지방 지역 : 기존 금리 유지
💁 수도권 내 전세자금 대출 이용 시, 기존보다 이자 부담이 증가할 예정입니다.
✅ 예시를 들어볼까요?
수도권에서 디딤돌 대출(연3.3%)로
2억 5천만원을 빌렸다고 가정하면,
월 부담해야 하는 상환액이
현재 109만원에서 11만원으로 오르는 셈입니다.
1년으로 했을 때 33만원을 더 부담해야 합니다.
반면 지방은 같은 대출 경우 월 상환액 변경이 없습니다.
게다가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매매하게되 면 추가금리 0.2% 내리는
혜택을 주기 때문에
수도권과 지방의 대출 금리 차이가
점점 더 벌어질 예정입니다.
3. 그 외 제도 개편 사항
1) 우대금리 제도 개편
이번 정책 개편을 통해 국토부는 정책대출 우대금리를 최대 0.5%까지만 인정하고, 적용 기한도 4~5년으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우대금리를 중복 적용하면 1% 수준으로 낮출 수 있었지만 현재는 그 한도를 0.5%로 두게됩니다.
2) 지방 미분양 주택 구입시 혜택
또한 국토부는 지역별로 시장 상황이 다른 점을 고려하여 지방은 대출 금리 인상에서 제외하면서, 오히려 지방의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디딤돌대출 금리를 0.2% 인하해주기로 하였습니다.
4. 정책 변경의 배경
이번 국토부의 개편을 들여다 보면, 몇 가지 이유가 되는 목적 배경이 있습니다.
- 수도권 내 주택 시장 및 거래의 대출 집중화를 방지
- 시중 금리 대비 정책 대출 금리의 조정 필요성
- 지방 부동산 활성화를 위한 차별화된 금리 정책 지원
5. 정책 대비 대출 계획 방법
자, 이제 3월 24일 금리인상을 앞두고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어떻게 대출 계획을 세워보는 것이 좋을 지 알아봅니다.
1) 제도 변경 전 대출 신청
- 수도권에서 디딤돌대출 및 버팀목대출을 받을 계획이라면, 제도 시작 이전일(~3월 23일 이전)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후에는 최대 연 4.15%까지 대출이자가 오르며 부담이 가중될 수 있어요.
2) 우대 금리 혜택의 축소
- 현재는 신혼부부나 청약저축 가입자 등이 여러 우대 금리를 중복하여 조합해 최대 1%까지의 할인 혜택이 가능한데요, 3월 24일 부터는 최대 0.5% 까지만 적용되니 이 전에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지방은 금리유지 하나, 혜택은 제한적
- 지방은 디딤돌대출의 금리 변동이 없고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구입 시 0.2%의 추가 금리 인하가 가능하죠. 정부의 목적에 맞게 지방의 부동산으로 관심을 돌려보는 방법도 있지만.. 현재 시장의 반응은 그리 밝지 않습니다. 정말 신중하게 고민하고 접근해야 합니다.
이번 정부의 발표가 부동산 시장에 어떤 효과와 영향을 미칠 지 관건입니다. 수도권의 무주택자들의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마련에 부담이 늘어날 것은 예정되어 보입니다. 다만, 지방의 미분양 주택 구입까지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어질지, 균형발전에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 입니다.
이번 변경 사항을 잘 숙지하시어 본인에게 맞는 최적의 계획을 다시한번 점검하여 보다 안전하고 똑똑한 거래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일하는 즐거움 > 부동산 정보 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 직거래 방법 사기 예방을 위해 꼭 확인해야 할 사항(feat. 당근마켓 직거래 규모 증가) (2) | 2025.03.07 |
---|---|
기준금리 인하! 주담대 상환액 얼마나 줄어들까요? (25.2월 기준금리 0.25%P 인하 발표) (0) | 2025.02.28 |
매매로 집 주인이 바뀌면 임대차계약서 새로 써야 할까요? (전세 계약 중 집 주인이 바뀌었을 때) (1) | 2025.02.24 |
주택자금조달계획서 공동명의 작성 방법 및 절차(공동명의인 모두 작성이 원칙) (2) | 2025.02.21 |
부동산 신탁원부 인터넷 열람 발급 절차(2025년 인터넷등기소 발급 시작) (2) | 2025.02.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