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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즐거움/부동산 정보 소식

주택자금조달계획서 공동명의 작성 방법 및 절차(공동명의인 모두 작성이 원칙)

by 선재 2025. 2. 21.

요즘 주택 매매하시는 분들 가운데 공동명의로 매매 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때 합산 소득이 더 높을수록 더 큰 대출을 승인할 가능성도 높고, 공동명의자 각자 세금 공제를 청구할 수 있어 개인이 단독으로 소유할때 보다 더 많은 세금 혜택을 받을수 있다는 여러 장점이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주택을 매매할 때, 반드시 작성 및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이 '자금조달계획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매매하는 경우에는 부부 모두 작성이 원칙입니다. (각각 1장씩 2장 작성)

오늘 포스팅에서는 공동명의 시 자금조달 계획서는 대체 왜 필요한건지, 작성 방법과 절차에 대해 상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목차

1.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의무

2. 제출 대상

3. 제출 시기와 장소

4. 작성방법

5. 작성 유의사항

 

 


 

 

주택자금조달계획서

 

1) 제출 의무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또는 분양권 양도계약을 체결한 경우, 자금 여력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시장관리를 위해 부동산 거래신고와 더불어 부동산 대금 납부 계획에 대한 '주택취득자금 및 입주계획서', 통상적으로 자금조달계획서 라고 부르는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부동산거래신고 ➡️ 의무

주택자금조달계획서 ➡️ 대출 대상 해당 시 의무

 

 

 

✅ 제출 대상

  • 규제지역 내 모든 주택
  • 비규제지역 내 거래가격 6억원 이상인 주택 (비규제 지역 내 거래가격 6억원 미만은 대상이 아님)
  • 법인(매수) 주택 거래시에 제출

 

 

2) 언제, 어디에 내야 하나요?

  • 부동산거래신고 시, '신고항목'에 자금조달계획서의 내용이 들어갑니다.
  • 보통 부동산에서 계약을 진행한다면 매매 계약 시 공인중개사가 필요한 서류로 요청을 할 것이고(통상적으로 공인중개사가 신고의 주체가 됩니다.), 만약 직접 직거래 등 방식으로 진행하신다면 매매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매매 대상 물건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인터넷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직접 신고를 해야합니다. 이때 제출이 필요합니다. 
  • 만약 제출하지 않는다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건 제28조 제2항 제4호 위반에 해당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되고, 거래신고의 신고필증 미발급으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불가하니 반드시 꼭 작성 및 제출을 하여야겠죠!

 

자금조달계획서 양식

 

 

3) 작성 방법

  • 공동명의인이라면 공동명의인 2명 모두 작성을 해야합니다. (2장 작성)

- 제출인 정보 기입 : 성명, 주민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기입 (*현재 등본상 거주지를 기입합니다.)

- 자금조달계획

  🔸자기자금 : 해당하는 금액란에 기재하고 소계를 적어줍니다.(*금융기관 예금액, 주식 채권 매각대금, 증여 상속 현금 등)

  🔸차입금 등 : 금융기관의 대출을 계획하고 있다면, 대출액 합계 금액과 세부내역 금액을 적어주고 소계를 적어줍니다.(*대출액 합계, 임대보증금, 회사지원금 및 사채 등)

  🔸 합계 :  자기자금 + 차입금 합계

 

 

공동명의 장단점이 있지요.

 

 

4) 작성 시 유의해야 할 사항

  • 2인이 공동명의로 각각 2장을 작성하는 경우, 2장의 합이 주택 매매계약 금액 총액이 나오도록 작성해야 합니다. 
  • 대게 1/2씩 지분으로 공동소유함으로써 5:5로 작성하는게 좋지만, 반드시 그렇게 해야하는 것은 아님. (예시. 1인 55%, 1인 45% 등) 
  • 배우자 간 증여는 6억 기본공제이므로, 어느 한 사람의 금액 많다고 증여세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 기존 주택보유 여부 항목은 주택담보 대출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려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즉 서류 상에 '금융기관 대출액' 중 '주택담보대출'에 내용을 기재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 기존 주택보유 여부의 기준은 현재 신고하려는 주택은 제외합니다. 다만 분양권/입주권을 포함하여 현재 보유중인 주택의 건수를 기재하며 혹 지분만 가지고 있는 경우에 대해서도 1건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 증빙서류는 자금 출처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로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 초과 주택 거래시만 필수입니다. 
  • 부동산에서 거래하여 공인중개사가 실거래 신고를 하는 경우,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양식은 부동산에서 제공해주니 별도로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꼼꼼히 준비 해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저도 처음에 주택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할 때, 왠지 자금출처에 대한 조사 같기도 하고 잘못 적을까봐 괜히 긴장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말 그대로 해당 주택의 자금 조달 방식에 대한 계획이기 때문에 너무 긴장하거나 당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보다 정확하고 상세하게 적기위해 필요한 경우 세무사, 공인중개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일도 좋은 방법 입니다.